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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4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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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4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진대성 2015. 4. 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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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어제 정책의원총회에 이어 오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의원총회를 하게 되었다. 어제 이어 많이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원래 2시에 시작하려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어 방금 야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2+2 합의를 하고 왔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6일에 시작되는데 4월 6일에 시작되는 특위를 정상가동 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실무기구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 빠지고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만 모인 실무기구를 투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요한 점은 특위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특위로 안이 넘어오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 약속했던 특위에서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 단일안을 최종 특위에서 처리한다는 그 합의를 다시 재확인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사실 4분 정도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을 못하셨는데 제가 4분 의원님들께는 양해를 구해야겠다. 문정림 의원, 박윤옥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 서용교 의원님, 일단 양해를 해주시고 영유아보육법이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 이따 자유토론 때 해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부터 오늘 의원총회에서 시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양해를 해주시고 자유토론 시간을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재오 의원님 나오셨는데, 이재오 의원님을 포함해 총 12분의 의원님께서 오늘 의원총회 안건추가 요구가 있었다. 안건추가 요구가 헌법개정특위 구성의 건을 안건에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있었다. 당헌당규에 따라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진지하게 고려를 당연히 해야 한다. 12분의 의원님들이 선수가 계산해보니 37선이나 된다. 제가 가볍게 여길 수없는 요구였는데, 오늘은 의제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구한다.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고 여야 간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재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이 문제는 추후에 적절한 시간을 잡아 의원총회를 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도 크게 봐서 정치개혁의 일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기이 때문에 오늘 자유토론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김문수 위원장님과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여러 소위 위원장님들이 발제를 해주시고, 어제 보니 발제가 너무 길면 뒤에 토론이 짧아져 발제를 핵심위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토론도 가급적 오늘 우리당에서 제일 젊고 싱싱한 사회자를 모셨기 때문에 사회자가 중간에 너무 길어지면 개입을 하도록 해서 시간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 가급적 많은 분들께서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도 110분가량 오셨는데 발제 포함해 19분이 토론했고 토론이 길어지니 말씀하실 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못했다. 오늘은 가급적 짧게 핵심위주로 해주기 바란다.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반갑다. 의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 혁신이라는 것이 저희가 맡은지 6개월 돼서 3월말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임기가 종료됐다. 오늘 늦게 보고 드린 것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국회일정에 맞추다보니 너무 늦은 점이 있다. 송구스럽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자료가 보고 2권에 나와 있다. 지난번에 저희들 1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각종 제도법률에 대해 이미 기보고 드렸다. 그리고 결정되었다. 이번에 2권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국민공천제도, 김무성 대표님께서 늘 공약하셨다시피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혁신적 내용이다. 이 부분이 오늘 보고내용의 핵심이다. 사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모든 정당의 꿈이겠지만 이미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 미국정치였다. 미국은 지난번에 2주정도 미국 국무부 쪽에 부탁해 각 지역, 각 선거, 각급 선관위원회를 가봤다. 가보니까 1년에 8만개 정도의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선거가 모두 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어떻게 참여해 자신들의 대표를 책임지느냐가 핵심이었다. 우리당에서 국민공천제를 하기 위해 그동안 저도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야당의 원혜영 위원장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야당에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야당이 잘 안할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결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간을 끌다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정기국회의 각종 현안사안 때문에 연말까지 밀리고, 내년 초까지 늦어지면서 결국은 종전의 공천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끝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예측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국민공천제가 왜 필요하냐,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점을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마련한 안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앞으로 제일 바라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자기 책임 아래에 민주주의가 되도록, 위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정한다거나 당대표가 정해서 내려주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자기자발성과 자기 책임 아래서 모든 정치를 이끌어가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두고 설계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이 국민공천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국민공천제도를 반드시 이번에 실현해야한다. 이것이 대표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당의 의지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지를 확실히 해서 결의해주길 기대한다. 이럴 경우에 선관위와 실무적 협의를 했다. 만약에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선거법을 못 고칠 경우에 국민공천제도를 우리당 단독 할 경우 얼마나 밀어줄 수 있느냐. 딱 걸리는 문제가 선거인 명부, 예를 들어 영등포을이라면 영등포을의 유권자 명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선거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 명부가 자체가 가지는 개인정보 보호상, 여러 가지 주민등록법상, 이것을 제공을 법적근거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에 만들어주면 만들어 제출하고 선거관리를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당이 단독으로 하는데 선거법을 못 고쳤다, 주민등록법을 못 고쳤다, 이럴 경우에 법을 뛰어넘는 협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제 이름으로 해놓은 안이 있다. 이 안이 여러 가지로 유권자들 등록을 받아 국민공천 예비투표하는 당일까지 현장에서 받아 본인여부 확인과 중복투표 확인만 해서 우리당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 안을 여기 제출해 놨다.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이 있으시고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핵심은 지금 국민들이나 모든 정치관계되는 분이 주목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님이 늘 주장하던 “내가 대표가 되려고 한 것은 바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대표가 된다”고 하셨는데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모든 관심에 초점이 놓여 있다. 이것을 할 때는 우리당이 내년 선거뿐만 아니라 지속적 정치혁신을 통해 우리당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뛰어넘고 여러 가지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장들이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공천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공무원연금개혁 등 여러 가지 우리당의 현안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은 새누리당이 아닌 현재 김무성 대표체제에서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유일하고 오직 이것 하나에 집중해야 될 사안 이 정치혁신인 국민공천제의 실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장께서 보고해주겠다.

 

<나경원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선거공천개혁소위 위원장>

 

  공천제도개혁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이다. 저희가 참 준비를 오래전에 했는데 보고가 늦게 됐다. 저는 사실 18대 때에도 공천제도개혁 위원장을 맡아서 이 부분을 준비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다시 논의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말씀을 드리게 돼서 무한히 기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내용은 아마 대체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결국 ‘공천권을 당 대표나 소수의 당 지도부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러면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의원, 도의원들 아래로부터 공천을 해보니 돈 선거, 동원 선거가 되더라’는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픈프라이머리다.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전국에서 같은 날, 여야가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결국 예비선거일이 하루 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돈 선거, 동원 선거를 극복할 수 있다. 돈 선거, 동원 선거를 극복하는 것의 핵심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다. 저희가 주장하는 첫 번째 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동시에, 같은 날, 전국적으로 국민경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금 김문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야당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선관위에서 ‘경선비용을 선관위에서 부담하고 관리해주는 법안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보내왔다. 우리 당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국민경선을 함으로써 동원 선거, 그리고 돈 선거의 폐해를 없애면서 진정한 국민공천제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희 제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다.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예비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일단 먼저가 되겠다. 두 번째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보면 후보자로 신청을 하면 부적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오픈프라이머리의 후보가 되게 하는 방식이다. 부적격 기준만 우리가 규정하고, 부적격자만 걸러내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예비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현행 선거에 대해서 선거일 90일전에서 150일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예비선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해당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그 밖에 예비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에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 또 여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복당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가장 큰 틀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때 전략공천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보다 많이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럴 경우에 ‘신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공직자에 있는 분들의 사퇴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신인의 경우에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결국 1년 전부터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신인에게 진입장벽을 거둬줬다. 두 번째 여성의 경우에는 10%에서 20%의 디딤돌 점수를 주기로 했다. 그밖에 또 여성의 지역구 국회의원후보 여성추천 의무화 30% 이상 규정을 예전에 권고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이 30%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것을 채택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실현불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30% 저희가 당장은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그밖에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사퇴시기를 1년 전까지는 사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선거가 마구 남발되거나 하는 것을 막고자했다. 1년 전에 사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것이 큰 틀에 있어서 지역구 후보자를 저희 당이 선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비례대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공직후보 추천위원회의 심의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행 50%를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규정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을 다소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석패율제를 말씀 드리면, 지금 선관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다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 크게 분류를 해드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리스트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호남지역 리스트 따로 있고, 영남지역 리스트 따로 있게 되다보면 일단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니면 지역구 후보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것이냐’, 호남에서 저희가 제2당이 되지 못하면 사실상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호남이라든지 취약지역에서,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희가 말씀 드리는 석폐율제도는 기본은 우리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율을 못 올리는 취약지역, 저희 당의 경우에는 호남이 아마 대표적으로 거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지역이 또 낮아진다면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는 있다. 그 경우에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동시에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석폐율제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 10석을 주겠다’, 이것은 당에서 그 때, 그 때 사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10석 중에 3석은 광주, 3석은 전남, 3석은 전북,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광주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비례대표 1번에 동시에 등록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당선자와 득표율 차가,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은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이 된다. 사실상 취약지역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저희 당에 안 오는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석폐율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면서, 또 의원정수를 다소 늘려야 되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큰 두 가지 방향이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저희 공천의 원칙이라는 것을 보고말씀 드린다.

 

  많은 분들께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동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것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그냥 예전처럼 하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초선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초선의원님들 공천의 치열한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저도 경험해봤는데, 제가 모르는데 저는 정말 4년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이 지역 가면 안 돼” 하면서 공천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자의적인 공천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공천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저희 당이 좀 더 건강하게, 또 활력 있게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현주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국회개혁소위 위원>

 

  국회개혁소위 위원이지만 소위원장은 김용태 위원장이시다. 그러나 오늘 개인 일정이 있어 부득이 참석 못하시고 제가 대신 말씀드린다. 국회개혁 이번 2차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1차에서 이미 제안해서 법으로 발의했고 두 번째는 국회개혁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안이다. 첫 번째는 국회의사일정에 회기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아시겠지만 국회일정의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 국민적인 신뢰도 떨어지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많이 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국회 회기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법 제5조의 2, 제49조, 제53조를 개정하는 안이다. 국회의 모든 일정을 1년 단위로 사전에 정하고 회기 일정변경은 해당위원회 등 소속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으로 제출할 것을 저희가 의결하였다. 두 번째는 국정감사 수시화와 관련되는 의견이다. 이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일회성 감사라는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소관기관에 대한 지적사항도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상시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또한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정감사기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할애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예산안심사도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연간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시국회에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증인채택을 엄격화 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제129조의 개정안이다. 우선 민간영역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 그 원인을 밝히고 법과 제도로 대응하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증인출석 요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가 있었고 출석 일반증인수가 너무나 많다는 비판점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해당 현안에 대해 명료하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종합한 결과 일반증인 채택 시 그 기준을 강화하였다. 내용으로는 일반 증인 채택 시 본회의는 재정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정당개혁소위 위원장>

 

  첫 번째 당원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운영은 자원봉사자로 하게 했다. 중앙사무처는 시도당으로 납부 받은 당비의 30%를 해당 시도당에 환급하고 40%는 당원협의회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두 번째 당 회계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에 운영자금 감사를 위한 목적이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은 전부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으로 구성하고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세 번째 당 예산결산위원회 기능을 정상화하고 상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당 예산편성과 결산하는 것을 재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예산결산위원회 규정을 당규에 신설해서 예산편성 그리고 결산심사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네 번째 양성평등 정당 실현을 위해 모든 임명직 당직을 50%이상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2명중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 당 소속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의 당무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당 소속 시도지사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가 분기별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당 소속 시도지사와 시도당 자치단체장, 협의회회장을 상임전국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국고보조금 수입지출계좌를 분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치자금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한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해서 각각 한 개씩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했다.

 

<민병주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설명 드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사퇴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소투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등 투표가 시행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사퇴 후보자에 대한 표가 무효 처리됨으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안해주신 7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혁신위에서는 배부한 자료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54조를 개정해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했다. 본 법안의 주요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등록 시 정당의 추천이나 선거자의 추천, 무소속후보일 경우이다. 추천과정을 거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정치적 이유 등 개인사유로 중도 사퇴하는 것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선거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제 공직후보자는 정당, 선거권자의 추천으로 후보자가 되는 만큼 자신을 추천한 정당과 선거권자의 대하여 책임성을 갖고 해당선거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지적된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고 사표방지를 통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마련했다. 두 번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정당이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기탁금, 당비를 정치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고 현행법은 이러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한 개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경우 그 수입과 지출이 다른 정치자금과 구별되지 않고 함께 섞여 지출됨으로써 편법지출의 가능성 등 투명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입·지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